금지 규정은 없지만 설립•운영 엄격하게 제한
교회 학교 공원 등과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종업원 나체 상태 근무 금지...술 판매도 안돼
조지아는 물론 미 전역 중에 흔한 위락시설 중 하나가 바로 스트립 바다. 애틀랜타의 경우 미드타운의 한 유명 스트립 바는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하지만 한인들의 최대 밀집 거주지역인 귀넷카운티에서는 스트립 바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웃해 있는 디캡과 풀턴카운티만 해도 스트립 바가 성업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귀넷에는 왜 스트립 바가 없을까?
이에 대해 AJC 칼럼니스트인 아만다 코인이 해답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넷은 스트립 바를 공식으로 금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설립이나 운영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뿐이다.
귀넷 조례 14장 18조에는 ‘성인시설’을 매춘이나 범죄, 마약복용 그리고 잠재적 질병확산과 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부수적인 부작용’과 관련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립 바를 포함해 성인 아케이드, 성인서점, 성인영화관, 반나체 라운지, 성관련용품점 등이 성인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들 성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반드시 카운티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하며 성인업소는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모든 고객과 종업원들은 절대 나체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이 결정적으로 스트립 바의 존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이 조항에는 종업원들에 대해 반라의 차림은 허용하고 있지만 반라 차림일 때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무대도 바닥에서 18인치 이상 올라 오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고객을 만지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스트립 바의 경우 주요 수입원인 알코올의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이밖에 4장 74조는 성인시설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시설은 교회와 학교, 공원,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기존 다른 성인시설과는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져 한다. 또 알코올 판매 업소와도 최소 500피트 떨어져야 영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귀넷 카운티는 스트립 바를 포함해 성인시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이나 설립에 대해 조례를 통해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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