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지역뉴스 | | 2017-04-24 17:17:50

변호사,칼럼,영주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F-1)이건 비이민투자자 혹은 그 부양가족(E-2)이건 심지어 학생 부양 가족(F-2)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신분 유지가 부담스러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승인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H-1B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해당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줘야 한다는 선입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일을 할 직원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경우 3순위 취업 영주권이 4-5년씩 걸리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년 안팍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더구나, 만약 STEM전공이라면 STEM 으로 OPT를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F-1에게 CPT나 OPT 라는 일시적 조건부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로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 진행 속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저희 고객들 중 일부는 회사와 영주권 옵션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올해 H-1B를 신청하는 대신 영주권 절차를 밟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거나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H-1B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H-1B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직업만 H-1B를 해 준다더라, H-1B 숫자를 축소한다더라,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 조건을 상향 조절한다더라 하는 “카더라”통신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모두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과 트럼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내년 H-1B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1B 추첨에서 운이 없으셨다면 고용주와 차라리 영주권에 대해 상의해보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Youtube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타운 동정〉 '울타리몰 고국사랑 특별판매전'
〈한인타운 동정〉 '울타리몰 고국사랑 특별판매전'

울타리몰 고국사랑 특별판매전애틀랜타 울타리몰은 5월 8일-17일 마더스 데이 스페셜로 '고국사랑 특별판매전'을 실시한다. 한국 장인들이 직접 만든 K패션의류, 수제화, 쥬얼리, 침

애틀랜타 장애인 선수 두각 나타내
애틀랜타 장애인 선수 두각 나타내

윤혜원, 천조셉, 글렌 조 종목 입상6월 달라스 전미체전 후원 캠페인 오는 6월 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최되는 ‘2026 전미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애틀랜타 장애인체육회(회장 박승범)

주 전역 단비…산불 ‘주춤’ 가뭄엔 ‘역부족’
주 전역 단비…산불 ‘주춤’ 가뭄엔 ‘역부족’

이번 주 1~3인치 비 예보주말 확산 산불 다소 진정EPD,가뭄 대응 1단계 발령 28일 애틀랜타를 포함 조지아 북중부 지역에 간헐적인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여러 차례 소나기가

뉴애틀랜타 필하노닉, 모차르트 270주년 기념 연주회
뉴애틀랜타 필하노닉, 모차르트 270주년 기념 연주회

5월 17일 둘루스 제일침례교회 뉴애틀랜타 필하모닉(음악감독 유진 리)은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 5월 17일 오후 6시 둘루스 퍼스트 침례교회에서 그의 대표작들로 구성된

“다중언어∙특수교육, 주요 개선 과제 ”
“다중언어∙특수교육, 주요 개선 과제 ”

귀넷 신임 교육감, 공청회서 강조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에스트렐라 귀넷 신임 교육감 예정자가 다중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에스트렐라 교육감 예정자는

조기투표 열기 ‘후끈’…첫날부터 ‘역대 최다’
조기투표 열기 ‘후끈’…첫날부터 ‘역대 최다’

27일 3만5,352명 참가2022년 대비 29% 증가  조지아 예비선거 조기투표 첫날 투표자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주 국무부 사무국에 따르면 조기투표 첫날인 27일 하루 동

근무 중 여성 우편집배원 차량 전복 사망
근무 중 여성 우편집배원 차량 전복 사망

디캡 카운티 주택가서과속차량에 들이받혀 근무 중이던 여성 우편 집배원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연방우정국(USPS)는 28일 오전  전날 저녁

카네기멜론 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자녀의 미국 명문 대학 합격과 재정 보조를 위한 학부모 완벽 가이드
카네기멜론 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자녀의 미국 명문 대학 합격과 재정 보조를 위한 학부모 완벽 가이드

CS(컴퓨터 사이언스)를 꿈꾸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카네기멜론 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이하 CMU)라는 이름은 이미 특별한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

뱅크오브호프 ‘2026 호프 장학금’ 마감 임박
뱅크오브호프 ‘2026 호프 장학금’ 마감 임박

5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60명 선발·각각 2,500달러한인기업 최대 장학 사업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 산하 호프 장학 재단이 운영하는 ‘2026 호프 장학금’ 신청 마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