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당국 책임 덮으려 희생양 몰아가"
볍원, 보석금 20만서1만달러로...일단 석방
I-85방화혐의로 기소된 흑인 노숙자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그에게 1만 달러의 보석금 지급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18일 오전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I-85방화 사건 첫 본안 공판에 참석한 용의자 바질 엘레비는 자신에게 적용된 방화와 무단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엘레비의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이 노숙자인 엘레비를 이번 사건의 희생양을 삼고 있다며 역시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모두 무료로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검찰이 인화성 견축자재를 수년간 무단방치한 주 교통국의 과실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측 주장 뒤 우랄 글랜빌 판사는 엘레비에게 10,000달러의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글랜빌 판사는 엘레비에게 석방 후에도 치료시설에 입소할 것과 변호인과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인 I-85 교각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지난 달 30일 사고 후 하루 만에 체포된 엘레비에게는 당초 보석 심리에서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 됐었다. 이우빈 기자

18일 첫 공판에 참석한 I-85 방회 용의자 바질 엘레비








![[인터뷰] 연기 60년 이정길 "없는 길 만들어라"](/image/291202/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