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방지...신규 신청기간 축소·보험사 수익 보장
젊은층 위한 '저가 플랜' 제공,,,내년부터 적용할 듯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일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바마케어 수혜를 위해 신규 가입 희망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보험업체들에게 재량권을 더 부여해 보험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8년부터 오바마케어 신청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절반이 짧아진다. 또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 가입 조건’을 둬 새로운 보험 신청 상황이 생긴 가입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제도로 현행보다 더 제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해 치료 혜택만 받은 뒤 곧바로 해지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행위를 막아달라는 보험사들의 요청을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보험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젊은층을 위한 낮은 금액의 플랜을 설계할 수 있게 됐으며, 새 플랜 가입자들에게 12개월까지 미납 보험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번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 플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케어’를 적극 지지했으나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포기했었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