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관위 신고해야
한국 대선 재외유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공교롭게 재외선거 기간인 4월 말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한 후 한국 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 투표기간인 4월25일 이전에 한국을 찾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투표 종료(4월30일) 전까지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은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투표는 국외부재자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