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사이트에 20개국 언어 번역문 올려
'학생보호·권리강조'내용...한인학부모들 분노
뉴욕주정부가 이민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반이민 정책 관련 공지문에서 한국어 번역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교육국은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 학생 보호 및 학생 권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교육국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영어 외에 20개 언어로 번역된 공문도 함께 실었다. 뉴욕주내 최대 소수계 언어인 스페인어와 중국어는 물론 인구가 많지 않은 풀라니어(Fulani), 세네갈 언어인 월로프어(wolof) 등도 포함됐다.
문제의 공지문은 이민 당국의 학교내 학생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반이민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차별이나 증오범죄에 대처하는 법 등을 담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뉴욕주 당국이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요한 공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한인 학부모들은 뉴욕주 정부의 이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뉴욕주는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주의 모든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7개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뉴욕시교육청 연구원인 권현주씨는 “최근 뉴욕주 교육국의 공지문을 확인했는데 20개 언어 중에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필수 번역 외국어로 지정된 한국어가 빠진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뉴욕주 교육국 관계자는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 영어학습생(ELL)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개 언어로 번역된 것이며 조만간 한국어를 포함해 다른 언어들도 추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