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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선거법 단속 강화

한국뉴스 | | 2017-03-30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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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선관위원회

예방·지도반 편성 활동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8일 “최근 일부 단체 또는 개인의 의뢰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예방·지도반을 편성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17일 이전에도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한인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도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동문회 등 단체에서 사무실을 선거운동장소로 사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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