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6일 조지아 각 카운티는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주택소유주들에게 고지한다.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 새 집을 마련한 한인들은 절세를 위해 내달 1일 이전에 홈스테드 익젬션(Homestead Exemption)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올해 재산세는 귀넷카운티와 둘루스시 등의 재산세율 소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돼 전년도 보다 상당히 뛸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통상 거래가격의 40%선인 과세 표준액에 따라 부과된다. 귀넷의 경우 실거래 가격의 평균 1.27%를 재산세로 낸다. 로렌스빌 소재 시가 16만 8,200달러에 거래된 주택의 금년도 과세 표준액은 6만7,280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1만달러 올랐다. 이 액수에 로렌스빌 재산세 밀스 35.429를 곱하면 2,383.66달러가 나와 전년보다 약 468.83달러를 올해 더 내게 됐다.
홈스테드 익젬션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 아닌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신청하면 디캡카운티 2만달러, 풀턴카운티 3만달러, 귀넷카운티 2만3,000달러 등을 과세표준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귀넷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다른 카운티들은 메일이나 카운티 사무실을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
주택 감정가에 관한 내용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각 카운티 웹사이트 세금산정과(Tax Assessor)에 들어가 연례 세금통지서 부분에 해당 주택 주소를 치면 주택감정가 및 재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