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국 등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당초 2018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국 내외의 정치 격변에 관한 관심이 폭증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국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안행위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