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아시아나항공 의무화
최근 대한항공 만취 승객 폭력사건을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 국적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곧바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이 사용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이 포함된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사전 경고 등 절차를 이행하느라 초기 제압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기내 난동 승객 제압 훈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