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당초 지난 9일 안행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인하 법개정과 함께 다뤄졌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재외선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당초 지난 9일 안행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인하 법개정과 함께 다뤄졌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