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소위원회 가결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라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이 개정안이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17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만 명의 재외 유권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라이언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