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도 올리고
카카오페이 등 허용
오는 7월부터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가 확대된다. 또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해외송금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외 송금과 같은 외환 거래시 증빙서류, 송금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절차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면제 송금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한국 정부는 또 현재 해외 송금을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와 업체 경쟁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라이언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