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중 25세인 병역 미필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2017년 25세가 되는 1992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역시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