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대배심,트루이트헬스에 2,360만불
유족 “처방 없이 약물 투여로 사망”
트루이트헬스, 혐의 부인…항소 검토
노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너싱홈 업체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평결을 받았다.
귀넷카운티 배심원단은 2021년 3월 너싱홈 입원 중 사망한 존 오언스(당시 71세) 유족이 너싱홈 업체 프루이트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2주간의 재판 끝에 8월 21일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모두 2,36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두 아들이 입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1,260만달러, 생명 가치에 대한 배상액을 1,100만달러로 판단했다.
고등학교 교사와 야구 및 농구 코치였던 오언스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과거 뇌손상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증상으로 너싱홈에 입원 중이었다.
그러다 2021년 1월 너싱홈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오언스의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처방되지 않은 모르핀과 로라제팜, 하이드로코돈을 투여했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실제 사건기록에 따르면 오언스 사망 이튿날 실시된 약물 검사 결과 처방되지 않은 약물이 검출됐다.
유족들은 “프루이트헬스 측이 이 사실을 관계당국과 가족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당시 감시카메라 영상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루이트헬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언스는 적절한 케어를 받았으며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루이트헬스 측은 평결 뒤 항소의사를 밝혔다.
1969년 설립된 프루이트헬스는 현재 동남부 지역 약 200개 시설에서 2만6,000여명에게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