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
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베이츠빌 로드에서 갑자기 도로변 석재 화분과 충돌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창이 운전 중 음주와 과속은 물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창이 도로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급히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했다.
창의 부모는 2018년 밀턴시가 도로 통행권 안에 위험한 화분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6월 풀턴 대배심은 밀턴시의 책임을 인정해 총 3,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평결했다. 다만 창의 과실도 7% 인정해 배상금액은 3,255만달러로 확정됐다.
주항소법원도 시가 도로의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할 책임이 있다며 대배심 평결을 유지했다.
밀턴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올해 3월 12일 주대법원은 밀턴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주대법원은 "도로안전 유지에 관한 지방정부 면책특권 면제범위가 통상 차로 밖까지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
그러나 도로변 화분이 공공 위해물에 해당한다는 별도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밀턴시와 유족 측은 조정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9일 1,0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시의회의 합의안 승인에 따라 1,000만달러 중 시가 333만달러를, 시 보험사가 나머지 667만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합의안 확정 후 밀턴시는 성명을 통해 “창의 죽음은 비극이며 이번 합의가 그 비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책임있게 해결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의 어머니 레베카 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외아들을 되돌릴 수도, 고통을 없앨 수도 없지만, 이번 사건이 조지아 전역에서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망한 창은 우드스탁고를 차석으로 졸업한 뒤 예일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창은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숨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