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법안 확정
법원에 공식 인정 청원
입양인들 법적공백 해소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공화·사진)이 발의한 국제 입양인 지원법안 SB 927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다.
이 법은 과거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공식적인 입양 기록을 갖지 못한 한인 입양인 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재입양 절차가 누락된 채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이 이를 직접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SB 927에 따라 국제 입양인은 자신의 명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입양 사실의 공식 인정을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하면 캘리포니아주 등록관(State Registrar)을 통해 ‘출생 지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이 지나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입양인들의 현실도 반영했다. 관련 서류가 소실됐거나 입양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 법원은 본인의 증언과 진술서, 법원 및 입양기관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수십 년 전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양인이 중요한 공식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SB 927은 공정성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입양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누락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