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6,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언론들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지난 6일 메타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소년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 건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원고인 민주당 라울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비드셰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배상 및 청소년 안전 조치 명령은 5년간 유효하다. 이번 사건은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다. 현재 미 전역에서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해 유사 소송이 많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