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새 이민 심사정책
지난 5일부터 전격 시행
RFE·통지 없이 거부 가능
계류 중 케이스까지 적용
![USCIS가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서류 제출 요구 없이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 시행에 돌입했다. [로이터]](/image/fit/295689.webp)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특히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망명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책은 8월5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물론 이날 이후 접수되는 신청에도 적용된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청서가 접수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심사관은 추가 자료 제출 요청(RFE)이나 기각 의사 통지(NOID) 없이 신청을 즉시 기각할 수 있다. 그동안 USCIS는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즉시 기각이 가능해졌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기존 연방 국토안보부(DHS)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접수 시점에 자격을 입증할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완전한 신청서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근거가 부족한 신청을 줄여 행정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완전한 신청서에도 가능한 한 보완 기회를 주도록 했던 운영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USCIS는 일부 신청자들이 취업허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불완전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새 정책이 특히 망명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해를 피해 급히 미국에 입국한 신청자들은 경찰 기록이나 의료기록, 정치활동 증명 등 핵심 증거를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보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