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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미끼 투자사기”… 수백만불 소송

미국뉴스 | 경제 | 2026-07-28 09:41:30

나스닥 상장 미끼 투자사기, 수백만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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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홀딩스 USA 상대

“주식 이전 이행 안 해

피해 최소 15명 달할듯”

30일 모여 비대위 추진

 

한인 투자자가 투자회사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나스닥 상장과 대규모 투자 유치, 유명 기업과의 협력 등을 내세워 주식과 현금을 제공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지난 6월3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폴 김씨는 피고인 이주형씨와 CM 홀딩스 US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 기업법 위반 등 모두 11개 청구 원인을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M 홀딩스 USA의 웹사이트에는 이 회사가 인공지능(AI) 동작 인식. 실시간 성과 분석. 글로벌 기술 생태계 등을 주 분야로 하고 있다고 표시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4년 3월 교회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이씨를 처음 만났는데, 이씨가 자신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성공한 투자자로, 나스닥과 장외시장(OTC)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유하거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카카오톡, SM엔터테인먼트, ENM 등 한국 대기업들이 CM홀딩스에 투자할 예정이며,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지난 2024년 4월 ‘BTS 솔라 디자인’의 지분 50만주를 CM홀딩스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씨는 그 대가로 CM홀딩스 주식 5억주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후 피고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며 원고의 또 다른 회사인 K 어반 빌더스의 지분 50% 이전 계약도 체결하도록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약 1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틱톡·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과 사업을 진행 중이고 ▲BYD 홀딩스가 1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으며 ▲나스닥 상장사 인수가 임박했고 ▲구글 및 스페이스X 창업자들과 연계돼 있으며 ▲스페이스X 억만장자가 회사에 합류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반복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25년 4월 피고 측과 추가로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CM홀딩스 주식 6억주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이전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주식을 이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주주가 아니며 주식 이전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장은 적고 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최소 172만1,294달러를 피고 측에 지급하거나 제공했지만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이전한 60만주의 주식도 피고가 부당하게 점유·처분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지급금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 폴 김씨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최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액은 최소 500만 달러, 많게는 3,500만 달러로 추산된다”며 “CM 홀딩스 USA는 계열사가 28개라고 명함에 표시하고 있지만 이중 22개 이상이 실체가 없거나 주정부에 등록이 안 된 유령회사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폴 김씨는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30일 오전 10시 부에나팍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피해자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피고 이주형씨 입장 및 반론을 듣기 위해 CM 홀딩스 USA 대표전화로 연락을 취해 메시지를 남겼으나 2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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