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DOJ)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와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웨스 무어 주지사가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되도록 한 ‘커뮤니티 트러스트법t)’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커뮤니티 트러스트법이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의 협조를 제한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이민 규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일부 메릴랜드 교정시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를 인계받기 위해 구금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해당 수감자를 연방 당국에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지사실은 “훈련도 부족하고 자격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책임성도 없는 ICE 요원들이 지역 경찰을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