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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ICE가 집으로 찾아온다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6-29 09:07:3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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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공간 중 하나다. ICE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CE가 가지고 오는 ‘추방영장’ 또는 행정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단속관이 서류를 보여주더라도 그것이 판사의 서명이 있는 수색영장인지,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ICE 요원이 “문을 열라”고 하더라도 즉시 문을 열 필요는 없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영장을 문 밑으로 넣어달라”거나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영장에 판사의 서명이 없거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면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요원과 대화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굳이 문을 열 필요는 없다. 문을 사이에 두고 말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권리는 묵비권이다. 이민 단속관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미국에 들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입국했는지 묻더라도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면 분명하게 “I choose to remain silent,” 즉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특히 출생국가, 입국경위, 체류신분에 관한 질문은 추후 이민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절대로 허위 서류를 보여주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민법에서 허위진술은 단순한 실수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영주권, 비자, 시민권 신청에 장기적인 장애가 될 수 있고 면제 신청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말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권리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다. ICE에 의해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이미 변호사가 있다면 Form G-28 등 변호사 선임서류를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다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서비스 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본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도 있다. 영사관은 변호사나 가족과 연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다. ICE 또는 구금시설에서 제시하는 서류 중에는 자발적 출국, 권리포기, 신속 추방절차와 관련된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영어가 어렵거나 법적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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