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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우리 집 개가 남을 물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지역뉴스 | | 2026-05-11 17:34:10

최선호 보험전문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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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사례가 바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개라도 낯선 사람이나 특정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나 손해배상은 어디서 해결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주택보험의 Liability Coverage(책임보험)'에서 보상된다.

보험에서 말하는 Liability는 ‘빚’이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즉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병원 치료비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통증 보상, 소득 손실, 심지어는 소송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내가 주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이러한 비용을 처리해 준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러 개를 풀어 공격하게 했다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되어 보상 대상이 된다.

이처럼 주택보험의 Liability Coverage는 단순히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보상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반려동물 사고다.

 개가 사람을 물거나 넘어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가장 흔한 Liability 클레임 중   하나다.

둘째,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예를 들어 집에 방문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다. 이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자녀로 인한 사고다.

 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이웃 집 창문을 깨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된다.

넷째,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다.

 집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Liability로 처리될 수 있다.

다섯째, '재산 피해(Property Damage)'다.

 이웃의 울타리를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다.

여섯째, 법적 방어 비용이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보상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곱째, 합의금 및 판결금 지급이다.

 보험회사는 계약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부담한다.

 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이웃 집 창문을 깨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된다.

넷째,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다.

 집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Liability로 처리될 수 있다.

다섯째, '재산 피해(Property Damage)'다.

 이웃의 울타리를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다.

여섯째, 법적 방어 비용이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보상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곱째, 합의금 및 판결금 지급이다.

 보험회사는 계약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부담한다.

 그것이 보험의 진짜 의미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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