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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이민자 구금시설 ‘과잉 물리력’ 사용 급증

미국뉴스 | 사회 | 2026-05-05 09:29:37

ICE 이민자 구금시설, 과잉 물리력 사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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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무력사용 37%↑

음식·의료 요구 강제 진압

 

 ICE가 유타주 솔트레익시티의 한 웨어하우스를 구금센터로 만들기 위해 매입한 가운데 이 시설 앞에 이에 항의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로이터]
 ICE가 유타주 솔트레익시티의 한 웨어하우스를 구금센터로 만들기 위해 매입한 가운데 이 시설 앞에 이에 항의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물리력과 화학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내부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구금 인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내 무력 사용 빈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WP의 이번 보도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제공한 ICE 내부 문건과 이메일 기록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일일 수용자 폭행 보고서’로 불리는 자료에는 전국 98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물리력 사용 사례가 상세히 담겨 있다.

 

WP는 분석 결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1년간 최소 780건 이상의 물리력 및 화학제 사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무력 사용 대상이 된 수용자 수는 1,330명으로 전년보다 5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금 인원도 약 45%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시설 직원들은 수용자 통제를 위해 주먹과 발을 이용한 폭력, 넘어뜨리기, 제압 기술, 구속 의자 사용 등 다양한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으며, 테이저건과 페퍼스프레이 같은 비살상 무기도 빈번히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이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10명 이상이 동시에 물리력 대상이 된 사건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수십 명 규모의 수용자에게 동시에 화학제가 사용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3월 뉴멕시코주 토런스 카운티 구금시설에서는 음식 부족과 단수 문제에 항의하며 단식 시위를 벌이던 수용자 65명에게 페퍼 스프레이가 사용됐다. 같은 해 4월 조지아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는 의료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던 수용자 35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압됐다.

 

또한 알래스카 앵커리지 구금시설에서는 개인 물품 접근을 요구하며 귀실 명령을 거부한 수용자들에게 ‘페퍼볼’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 탄환이 발사됐다. 당시 68세의 멕시코 출신 수용자 페드로 칸투 리오스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화학 물질을 흡입해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후 그는 의료 진료를 즉시 받지 못했으며, 결국 멕시코로 추방된 뒤에도 호흡 장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력 사용이 수용자들의 폭력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음식·물·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보고서에는 수용자들이 단순히 요구를 제기하거나 명령에 즉각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력이 사용된 정황이 담겨 있다.

 

ICE 규정에 따르면 물리력은 “모든 합리적 해결 시도가 실패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처벌 목적의 사용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에 대해 “직원들은 최소한의 필요 수준에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고 있으며, 수용자와 직원,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ICE 시설이 “일반 교도소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 인력 부족, 교육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리력 사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형사사법 전문가는 “시설 과밀과 인력 부족, 훈련 문제 등이 결합되면 무력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민 구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 절차임에도 실제 운영 방식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며 “수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외부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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