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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5월 취업이민 문호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4-27 09:34:2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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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5월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닫히는데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의 경우 약 18개월, 3순위는 약 26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따라 접수를 받아 주어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비숙련직을 제외한 3순위의 경우 2024년 6월1일까지 문호가 열려 있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2024년 6월1일 또는 그 이후라면 4월 중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는데

▲비숙련직도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에 약 8개월, 그리고 비자발급 가능일자에는 약 5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오랜기간 신분조정서(I-485) 접수를 기다리던 많은 신청자가 지난 2개월간 서류를 접수했다. 5월에는 비자발급 가능일자에 맞춰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진전이 있다.

 

-신분조정 수속 중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분조정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에는 현재 소지한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여 해외 출입국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여행허가서를 받게 되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예외로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 그리고 약혼자 비자(K-1)의 경우 신분조정서를 접수한 이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는데

▲주신청자만 미국에 있고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다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가족들이 동반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 입국해서 주신청자와 같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에는 주의할 사항들이 많아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속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먼저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한국의 가족들이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Follow to join)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각각의 방법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분조정 수속 중에 한국으로 옮길 수 있는지

▲미국에서 신분조정 수속 중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신분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DS-260)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가족들은 미국에 남아야 한다면 신분조정 수속 전에 합당한 비자 신분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가족들이 미국에 남아 있다가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에 맞추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후 가족들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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