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억불 반환절차 착수
‘케이프 시스템’ 20일 가동
수입 업체들 33만개 달해
“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 업체와 통관 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통관 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 기업들과 수입 업체들도 환급 요청에 나서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프’(CAPE)라는 이름이 붙은 환급 시스템은 각 수입 건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환급금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여러 건의 수입을 신고한 기업들도 환급금을 전자결제로 일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CBP의 설명이다.
환급 신청을 위해선 환급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자결제 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5만6,497개, 이들이 받을 환급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1,2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케이프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은 일단 최근에 수입된 제품들에 붙은 것과 복잡한 내용이 없는 신청부터 이뤄지게 된다.
CBP는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신청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로펌 아이스 밀러의 파트너 메건 수피노는 “많은 관심이 몰리는 온라인 시스템인 만큼 초기에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라팔마 소재 관세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연방 관세 국경보호청(CBP)의 무역 관리 시스템(ACE) 포털을 통해 환급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 ‘CAPE’을 이용해 신청을 하면 된다”며 “환급은 신청자에게만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관세 기록을 잘 알아보아야 하고 이번 1차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정 변호사는 이어 “한국 수입품의 경우 15% 상호 관세에 덧붙여서 5-6%의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중국 수입품은 20% 상호 관세가 적용됐다. 수입업자들이 수입 규모에 따라 수백만달러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P가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 업체는 33만개,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건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이후에는 해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페덱스와 UPS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관세를 징수한 배송업체의 경우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달러라고 설명했다.
CBP는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환급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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