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
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
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
▲소득세 환급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지난달 올해 소득세 환급법안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개인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최대 500달러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2024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세금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환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소득세율 인하
현행 5.19%인 소득세율이 2026년도부터 4.99%로 즉시 인하된다. 이후 2027년도부터 매년 0.25%씩 낮아져 최종적으로는 3.99%까지 인하된다.
기본 소득 공제액은 개인의 경우 1만2,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높아지며 이후 매년 375달러씩 확대돼 궁극적으로는 1만8,000달러까지 확대된다. 부부합산 소득 공제 경우 2만4,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난 뒤 매년 750달러씩 증가해 최종적으로는 3만6,000달러까지 확대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매년 125달러가 늘어나 6,000달러까지 공제된다.
이외에도 초과근무 수당과 팁에 대해서는 1,750달러까지 비과세로 처리된다.
주상원 공화당은 소득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재산세 상한제 및 지방 판매세 도입 허용
상원 법원(SB33)에 따라 재산세 증가율은 물가 상승율 이하로 제한된다. 재산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메울 재원마련을 위해 1% 지방정부 판매세 도입이 허용된다. 단 지방판매세는 주민투표을 통해 승인될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간 시행이 가능하다.
당초 주하원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2032년까지 재산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세제 관련 법안은 반드시 주하원에서 발의되야 한다며 SB33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주지사의 서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유류세 한시 면제
이란 전쟁 여파로 개스값이 급등하자 주의회와 주지사는 유류세를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9일 종료된다. 일반 개스는 갤러당 33센트, 디젤은 37센트의 세금이 면세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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