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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4-13 09:13:4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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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이상 미국에 남아 있는 이들은 180만 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벌금 통지서에는 다른 편지도 동봉되어 있다. 지금 당장 미국을 떠나면 벌금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비행기표와 1,000달러의 여행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주겠다는 내용의 안내편지이다. 트럼프다운 ‘병 주고 약 주는’ 처방이다.

이 어마어머한 벌금 폭탄은 USCIS 직원과 망명 심사관등 이민 관련 공무원이 발부할 수 있다. 심지어 여객기 조종사도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발부할 수 있다. 단 추방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이 벌금은 오직 명백하고 분명하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이 편지는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비즈니스 데이로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첫째, 의도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진행중인 소송 케이스 때문에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할 때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통지서 발급 자체의 문제 삼을 수 있다.

셋째, 벌금 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이다. 진행 중인 U비자 수속이 그 예이다. 그밖에 강제송환 유예 혹은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는 케이스는 벌금 부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추방 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벌금 부과가 부당한 사례에 해당된다.

 

-180만 달러 벌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CBP Home 모바일 앱을 통해 출국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중 자진 출국 희망자들이 이 앱을 통해 등록하고 출국하면, 출국 후 2,600달러 정도의 출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벌금 제도는 그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나?

▲1996년 개정 이민법을 통해서 입법화된 이 벌금은 트럼프 1기 때 잠시 집행되었다가 중단되었다. 트럼프 1기동안 벌금이 발급된 건수는 불과 26건에 불과했다.이 벌금은 1996년 이후 부과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벌금 부과가 본격화되더니, 2025년 6월에는 통지서 발급 절차마저 대폭 간소화했다. 첫째,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둘째, 벌금 통지서 송달 절차도 인편 송달 또는 등기 송달에서 일반 우편 송달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층 어렵게 했다.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는 내부 절차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제기의 실효성이 의심스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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