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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킨더 유급법 통과', 학부모 입학 결정

지역뉴스 | 교육 | 2026-04-03 14:06:43

조지아 킨더 유급법, 귀넷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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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1학년 입학 여부 결정

 

조지아주 부모들이 6세 자녀를 1학년으로 강제 진학시키는 대신 유치원(Kindergarten)에 1년 더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화요일 밤 주 의회를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피치트리 코너스 지역구의 스콧 힐튼 주 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하원 법안 1048호(HB 1048)는 교육구가 오직 학생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학급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9월 1일까지 6세가 되는 아동은 1학년 입학 대상이다. 그동안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는 이를 예외 없는 의무 사항으로 강제 집행해 왔으며,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를 촉구해 왔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연령대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발달 상태에 따라 1학년 대신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학부모 앰버 루스는 지난해 자신의 6세 아들이 유치원 입학 단 3일 만에 교육구로부터 1학년으로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쫓겨났던 경험을 전했다. 루스는 "당시 아들은 알파벳조차 다 떼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1학년 과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 주간의 투쟁 끝에 아들을 다시 유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당시 교육구 측으로부터 다시는 이러한 예외를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다. 루스는 "교육구는 오직 전문가만이 아이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의견에 따른 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유치원 교사이자 귀넷 카운티 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힐러리 헨드릭스 역시 이번 법안 통과를 반겼다. 자폐와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딸을 둔 그녀는 이제 1학년 진학 전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교육구와 싸울 필요가 없게 됐다. 헨드릭스는 "전직 교사이자 부모로서 내 직감을 믿고,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측은 해당 법안을 완전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경우, 개정안은 오는 2026-2027 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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