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정보 게시 유의해야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이번 주말 몰오브조지아(Mall of Georgia)에서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는 허위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한 10대를 기소했다. 특히 이 시위를 조직하려 시도했던 청소년은 귀넷 카운티에 거주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은 몰 오브 조지아와 성인 동반 없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완전한 조작(Hoax)임을 확인했으며,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실제 해당 행사를 위해 조지아주에 머물 의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수사관들에게 게시물을 작성해 잠재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최초 메시지가 유포된 이후, 해당 시위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두 번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추가로 공유되기도 했다.
쇼핑몰 관리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 Inc.)은 쇼핑몰 운영 시간 변경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업체 측은 또한 시설 내에서 어떠한 시위도 허가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온라인상에 허위 정보를 게시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