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
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
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선관위가 자격이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제공할 경우 연방법무부가 기소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연방우정국(USPS)에 시민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우편 투표용지 배송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우편투표를 통제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실제 시행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선거 업무를 각 주정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에 개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각 주정부에 선거의 시기와 장소, 방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선거 관련 규칙 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특히 우편투표 관련 부정행위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법원 결정에 의해 상당 부분 저지되면서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