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때문에 집 압류' 제동
주정부에 HOA 감시국 신설해
조지아주 내 주택 소유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주택소유주협회(HOA)의 무소불위 권력에 마침내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조지아주 하원은 지난 화요일, HOA의 횡포를 막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원 법안 406(SB 406)'을 찬성 155표, 반대 1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HOA 규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tlanta News First)'의 조사 보도 시리즈인 'HOA 나이트메어(HOA Nightmares)' 보도에 따르면, 많은 가정이 퇴색된 셔터나 쓰레기통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부과된 벌금 때문에 수만 달러의 빚을 지고, 주택에 유치권(Lien)이 설정되거나 심지어 압류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조지아주에는 HOA를 규제하는 보편적인 법률이나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전담 기구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협회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본인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HOA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 초당적 법안은 뉴넌 출신의 매트 브라스(공화)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수년간 HOA 감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애틀랜타 출신의 돈젤라 제임스(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 표결 전날, 로건빌 출신의 레이 마르티네즈(공화) 하원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설명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준 주택 소유주들과 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슈를 보도해 준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원에서 일부 수정된 SB 406 수정안은 다시 상원으로 보내져 최종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주 정부 차원의 HOA 감시국 신설, 벌금 및 수수료 상한선 설정, 소송 제기 전 중재 절차 의무화, 그리고 변호사 비용 청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일반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호사 비용 관련 섹션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된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가 HOA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벌금 및 수수료 미납 상태였으며 그 금액은 평균 8,000달러를 상회했다. 또한 응답자의 약 40%가 HOA와 소송 중이었으며, 대부분의 주택에 유치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미납금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HOA는 해당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소유주들은 HOA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주 정부 기관이 없어, 벌금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법정으로 가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동 관리비로 운영되는 HOA 측 변호사 군단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지난달에는 수십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주 의사당에 모여 'HOA 옹호의 날' 행사를 열고 의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