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 동부→대서양 시간대 추진
관련 법안 주상원 만장일치 통과
확정 시 서머타임 연중 유지 효과
조지아에서 시간대 조정 없이 사실상 서머타임(일광절약제)을 연중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상원은 23일 조지아 표준시를 현재의 동부 시간대에서 대서양 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54)을 45대 5로 승인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시간대 변경을 연방 교통부에 공식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방 교통부가 조지아 정부의 요청을 승인할 경우 조지아는 연중 대서양 표준시를 적용하게 돼 서머타임 시행으로 인한 연중 두차례의 시간 조정도 사라지게 된다. 대서양 표준시는 동부 표준시보다 1시간이 빨라 사실상 서머타임이 연중 유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당초 법안은 지난해 주하원에서 구급 서비스 필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올해 주상원에서 표준 시간대 변경안으로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법안은 다시 주하원 표결을 거치게 됐다.
수정된 법안은 우회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 2021년 연중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1966년 제정된 연방법인 ‘통일 시간법(Uniform Time Act))’ 규정에 따라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와 의회는 아예 적용 표준 시간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중 서머타임 도입을 시도한 것.
보 해쳇(공화) 주상원의원은 “시간 변경 직후 월요일에는 교통사고와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제는 시계를 앞뒤로 바꾸는 관행을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만일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연방 교통부가 승인 하더라도 시행 시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조지아 외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등 인접주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