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심장박동법 적용 첫 사례
불법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31세 조지아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만약 주 검찰이 지역 경찰이 알렉시아 무어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2019년 조지아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임신 중단 행위로 여성이 기소되는 주 내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무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체포 영장에는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어가 임신 6주를 넘긴 상태였다고 판단했으며, 영장에는 "태아가 심장 박동이 있었고 호흡을 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의료진의 지식을 근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이번 기소에 대해 옹호 단체인 '프레그넌시 저스티스(Pregnancy Justice)'의 다나 서스먼 수석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며, 무어의 사례를 "낙태 혐의에 대해 전례 없는 살인죄 기소"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 12월 30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서배너에서 남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킹슬랜드 경찰이 확보한 체포 영장에 따르면, 그녀는 의료진에게 낙태 유도제인 미소프로스톨과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복용했다고 털어놓았다.
영장은 태아가 병원에서 출산된 후 약 1시간 동안 생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장을 집행한 경찰 수사관은 무어가 간호 인력에게 "내 아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낙태를 한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현재 조지아주는 배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 임신 6주 차에 해당하며, 많은 여성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전의 시점이다.
온라인 구금 기록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 3월 4일부터 살인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해안가 캠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