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법’ 근거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
뱅크오브호프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뱅크오브호프에서 대출 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한미은행으로 이직하면서 기밀 정보를 빼돌려 고객 탈취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미주 한인사회 최대 금융기관인 뱅크오브호프가 업계 2위 규모인 한미은행을 상대로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의 공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원고인 뱅크오브호프는 한미은행이 이직한 전직 직원을 통해 입수한 기밀 영업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지난달 5일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영업비밀 보호법 및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LA에 본부를 둔 세계적 대형 로펌인 ‘셰퍼드, 멀린, 릭터 & 햄튼’을 통해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뱅크오브호프의 조지아주 둘루스 지점에서 부행장 및 고객관리 그룹 디렉터로 근무했던 D씨를 지목했다. 원고 측은 D씨가 뱅크오브호프 재직 당시 기존 고객의 대출 및 예금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도, 대출 조건, 이자율, 만기일, 담보 등 비공개 금융 데이터가 포함된 민감한 내부 신용 메모를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D씨가 상세한 고객 정보가 담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해 왔으며, 재직 중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 2023년 6월께부터 D씨와 채용 관련 소통을 시작했고, D씨는 그해 7월13일 뱅크오브호프에서 사직한 뒤 다음 날 진행된 퇴사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자산 반납 확인서와 기밀 유지 의무 준수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후 D씨가 한미은행에 입사해 2023년 7월25일과 26일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한미은행 임원에게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를 보냈는데, 여기에 뱅크오브호프 고객들의 예금액, 대출 유형, 만기일 등 공개되지 않은 영업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D씨는 2023년 7월27일 LA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당 자료를 한미은행 행장 및 핵심 경영진 앞에서 발표했고, 한미은행 경영진이 D씨의 입사 시점과 정보의 상세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부당하게 취득된 영업기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고 활용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한 한미은행은 이러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여러 고객들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이로 인해 상당한 금융적 손실과 명성 훼손, 비즈니스 기회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미은행의 영업비밀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예비적·영구적 금지 명령 ▲실제 손실 및 부당 이득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뱅크오프호프 측은 10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만큼 별도로 밝힐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은행 측은 같은 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측의 주장 내지 청구 등을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