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가입을 앞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65세가 되었는데 파트 A만 가입하고 파트 B는 나중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이다. 파트 A는 대부분 무료이지만 파트 B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일단 A만 받고 B는 늦추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아니면 위험한 선택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파트 A는 입원비를 커버하는 병원 보험이고, 파트 B는 의사 방문·검사·외래 진료 등을 커버하는 의료 보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A는 무료니까 무조건 받는 게 좋고, B는 내가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파트 B는 가입 시기와 의료보험 상태에 따라 ‘평생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고, 한동안 의료 공백이 생겨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파트 B를 미뤄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보험이 크레더블 커버리지(Creditable Coverage)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크레더블 커버리지는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보장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파트 B를 미뤄도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 수 20명 이상 회사의 직장보험이다. 이런 회사의 보험은 크레더블로 인정되기 때문에, 65세가 되어도 파트 B를 미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HR 부서를 통해 ‘Creditable Coverage Letter’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메디케어 신청 시 페널티 예외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 규모가 20명 미만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Primary(1차 보험)이 되고, 직장보험은 Secondary(2차 보험)로 밀려난다. 다시 말해, 65세가 되어도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직장보험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많은 의료비가 개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거나 남편이나 아내의 작은 회사 보험에 올라가 있는 경우라면 파트 B를 반드시 제때 가입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일단 파트 A만 받고 파트 B는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파트 B는 일반 등록 기간(GEP)이 정해져 있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초기 가입 기간(IEP)을 놓치면 다음해 1월~3월 사이의 GEP까지 기다려야 하고, 혜택은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즉, 최대 1년 가까이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 기간에 병원비가 발생하면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파트 B에 늦게 가입하면 ‘평생 따라붙는 지연 가입 페널티(10% × 늦춘 년수)’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크레더블 커버리지 없이 파트 B를 미루었을 때만 발생한다. 직장보험이 크레더블이라면 페널티는 없다.
파트 B를 미루는 것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많은 분들이 HSA를 계속 사용하려면 파트 A조차 가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파트 A에 가입하는 순간 HSA 불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계속 일하면서 HSA 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파트 A도 미뤄야 한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파트 A는 자동 등록되므로 HSA 불입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결국 파트 B를 미루는 것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는 “현재 보험이 크레더블인가?”라는 질문 하나로 정리된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평생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65세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반드시 본인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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