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하원,이민단속 규제 추진
주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조지아 민주당이 이민단속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주하원 의원들은 27일 기존의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Georgia Criminal Alien Track and Report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053)을 정식 발의했다.
HB1053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역도시(sanctuary)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이민 신분을 조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성역도시 정책 처벌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비자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에 신청 시 지역경찰이 신청자격 판단 요청을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은 287(g)프로그램 참여 등 지방사법당국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UGA 에서 간호대생 레이큰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피살되자 공화당 주도로 추진 통과됐다.
HB1053을 다른 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마빈 림(노크로스,사진) 의원은 “미네소타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조지아 주민들도 ICE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네소타 사태 이후 다른 주 의회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유사한 법안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 상원 민주당은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도 공개했다.
그러나 조지아 경우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HB1053은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에 이송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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