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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서민, 모기지∙집세 내느라 허리 ‘휘청’

지역뉴스 | 사회 | 2025-12-29 09:45:00

귀넷 카운티. 중저소득층, 주거비, 과부담,연방센서스국,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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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가구소득 7만5,000달러 미만 

10가구 중 8가구 ‘주거비 과부담’

 

 

귀넷 카운티 중∙저소득층 주민의 대다수가 과도한 주거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들 중 현재 렌트로 살고 있는 가구 경우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최근 자료에 따르면 귀넷주민의 연 중간가구소득은 9만2,510달러로 이 중 40.8%인 월 평균 3,145달러를 주택 모기지 혹은 렌트비, 보험료, 재산세 등 주거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ousing-to-Income Ratio) 이 30% 이상이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50%가 넘으면 ‘주거비 심각한 부담’으로 분류된다.

귀넷의 경우 전국 평균인 42.9%보다는 낮지만 과부담 기준인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귀넷 주민의 주거비 과부담은 중∙저소득층일 수록 심해진다.

2024년 연방센서스국의 지역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중간가구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귀넷 가구 중 77%가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파악됐다. 연 중간가구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가구 경우에는 단지 15%만이 주거비 과부담 상태였다.

이처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먼저  전국적인 현상인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지적된다.

특히 귀넷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주택을 구매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조지아 다중 리스트 서비스(MLS)에 따르면 귀넷의 중간 주택가격은 2020년 10월 28만 3,000달러에서 올해 10월에는 40만8,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3% 하락했고 임대료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떨어졌지만 저속득층이 많은 임차인들에게는 여전히 주거비는 과도한 부담이다.

귀넷의 침실 2개 기준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700달러로 3년 전과 비교해 23%가 하락했다. 하지만 보험료와 세금,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임대료 추가 안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도 귀넷에서의  대기업의  단독주택 대량 매입도 임대료와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조지아 주립대 테일러 셀턴 교수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중 귀넷이 기업 소유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이로 인해 귀넷 단독주택 임대시장의 35%가 기업 소유”라고 전했다.

셀턴 교수는 “귀넷의 경우 저소득과 중간소득층은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임차인의 경우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진단했다.

이필립 기자 

 

스와니의 한 신규 타운홈 단지 전경. 귀넷 가구의 약 40%기 주거비 과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유튜브 '이상무가 간다' 동영상 캡쳐>
스와니의 한 신규 타운홈 단지 전경. 귀넷 가구의 약 40%기 주거비 과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유튜브 '이상무가 간다'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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