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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EAD)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12-08 10:37:39

취업허가(EAD)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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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의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후

트럼프행정부, 반이민 정책 강화

모든 영주권 신청자  등

5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건수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EAD)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4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국적법 245조에 따른 모든 영주권 신청자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족이나 취업 등 영주권 발급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한 모든 이들은 취업허가 최대 유효기간 단축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취업허가 최장 유효기간 단축 조치는 5일 이후 접수된 EAD 신규 및 갱신 신청은 물론, 현재 심사 계류 중인 신청 건수에도 적용된다. 이미 발급된 EAD는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지만, 재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로 제한된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하기 위해 EAD를 발급받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만약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더 잦은 EAD 갱신 부담 등을 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EAD 최대 유효기간 대폭 단축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망명 신청자 등 이민자가 취업허가를 더 자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당국이 그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반미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1명 사망·1명 중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사건 이후 연방정부는 제3세계로부터의 미국 이주를 영구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 신청건의 처리를 중단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들 19개국 출신자들의 영주권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을 19개국에서 30여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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