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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12-01 09:58:08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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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추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불법 구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인신보호청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민자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을 아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 케이스가 많은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억울하게 ICE에 체포되더라도 사실상 풀러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인신보호 청원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과거에는 체류신분이 없어서 체포되더라도 대개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다. 그러나 ICE는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는 무조건 구속을 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는 추방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이민판사에게 보석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ICE 입장이다. 관행에서 벗어난 입장 변화다.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이 되려면 인신보호청원서를 제출하는 수 밖에 없다.

 

-인신보호 청원이란

▲인신보호 청원은 입헌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1조 9항은 내란 혹은 외적의 침공으로 공공의 안전이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신보호 청원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이 정지된 것은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등 내전과 전쟁 상황뿐이었다. 미국 역사상 통틀어 4번 있었다.

 

-이민법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인신보호 청원이 이민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여러 차례 법개정으로 계속 줄어 들었다. 연방의회는 몇 차례 이민법을 손질해 추방명령를 인신보호 청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1996년 그리고 2005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추방명령 자체는 인신보호 청원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묻지 못하도록 했지만, 구속 혹은 구속관련 사항은 여전히 인신보호 청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제출할 수 있나

▲이민 관련 구속, 부모나 법적 보호자없이 미국에 불법 입국한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구속, 이민자구속 조건등이 법절차에 어긋났다면 인신보호 청원의 대상이 된다. 긴급추방명령도 인신보호 청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긴급추방명령 대상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난민, 망명자인가를 따지는 등 극히 좁은 범위에서 긴급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고도 추방이 되지 않은 보호관찰명령 케이스도 인신보호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추방명령이 나와도 ICE가 추방을 집행하는 대신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보호관찰명령 대상자는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ICE 오피스에 출두를 해야 한다. 요즘 이 보호 관할 대상자들이 ICE 오피스에 정기 출두를 하면 바로 구속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ICE 규정과 관행에 어긋난 방식으로 구속을 했다면 인신보호 청원을 할 수 있다.

 

-인신보호 청원의 피고는

▲이민자의 구속을 직접 담당한 ICE 지역 책임자 그리고 이민판사의 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방 법무장관 등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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