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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지역뉴스 | | 2025-11-29 15:17:2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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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절”이 사실상 곧바로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는가. 2025년부터 USCIS는 면제 없는 전면 집행 체제로 전환하여,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신청 거절, 허위 진술이나 범죄 기록·서류 누락·가계 능력 부족 등 부정적 요소가 적발된 경우, 그리고 RFE나 NOID 대응이 부족해 결국 거절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NTA 발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거절 통지서와 NTA가 같은 주에 도착하는 사례도 흔해졌으며, 행정 절차에서 한 번 흔들리면 곧바로 추방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NTA를 받는 순간부터 이민법원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은 첫 재판인 Master Hearing 일정을 잡고,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진다. Master Hearing은 본격 재판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성과 전략을 설정하는 자리지만, 변호사 선임과 대응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단계다. 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이후 구제책의 선택 폭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거절 후 NTA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능한가. 첫째, 재신청 또는 보완 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이다. USCIS의 판단 오류, 새로운 증거 확보, 법적 오해가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연 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승인을 받으면 진행 중인 추방 절차의 종료(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구제책이 된다. 둘째, 이민법원에서의 구제책 신청이다.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 재도전, 망명·보호신청, 취소재판(Cancellation of Removal), 가족 기반 구제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 셋째,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패소 후 강제 추방 명령을 받는 것보다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다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거절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민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대응이 늦어지면 구제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둘째, RFE·NOID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일단 제출하고 보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학생(F-1), 취업(H-1B), 투자(E-2), 영주권·시민권 신청자 모두 신분 유지와 문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이민 환경에서는 거절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패가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신청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며, 거절 후에는 시간·속도·전문성이 결과를 결정한다. 이미 NTA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즉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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