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민법 칼럼] 적법 절차의 원칙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9-29 09:35:38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추방재판을 해야 한다면 무려 200~300만개의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추방재판에 적용하는 것에 극히 회의적이다. 그러면서도 700명이 조금 넘는 이민판사 중 100명이나 해고 하더니, 난데없이 군법무관 600명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민판사가 이민법에 대해서 무지해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고 재판을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인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이민판사가 되든지, 이민재판은 수정헌법 5조 적법 절차의 원칙의 틀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수정헌법 5조는 “모든 사람은 적법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내에 있는 개인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수정헌법 5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추방을 할 때는 추방재판 대상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추방재판 과정이 불공정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적법 절차의 위반을 근거로 연방항소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내 모든 불체자가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에 입국한 사람만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에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은 극히 형식적인 형태의 적법 절차의 보호를 받는다. 소정의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입국한 지 2년안에 붙잡히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급 추방의 대상이 된다.

 

수정헌법 5조 적법 절차의 원칙이 추방재판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비해서 피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약하다. 추방재판이 민사재판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 본인의 능력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피고는 변호사 없이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수정헌법 6조에 따라서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피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한다.

 

추방재판에서 피고에게 보장된 적법 절차 원칙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다. 첫째, 피고는 추방재판에 넘겨진 법률적 근거와 법률 위반 사실관계, 그리고 언제 어디서 재판이 열리는지 밝히는 서면통보를 받아야 한다. 둘째, 공평무사한 판사로부터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항소법원에서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입증 책임이 있다. 우선 이민법원 등에서 자신의 자유권이 침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추방재판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판의 핵심 자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해서 불리한 판결을 나왔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민판사가 피고 측에게 유리한 증인채택을 거부한 뒤 추방명령을 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피고가 항소심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문제삼고 있는 내용의 주장을 하급심에서도 했어야 한다. 이민판사에게 피고가 항소법원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도 이민판사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미국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 미니 토트백 출시 직후 매장마다 품절…SNS까지 들썩 3달러 가방, 리셀가 수백 배까지 치솟아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41명에게 3000달러씩 지급 PCB Bank(행장 헨리 김)가 6 월 25 일(목요일) 제 9 회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총 41 명의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들에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큐사랑 케이 김 대표 5천 달러 기부 큐사랑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지난 24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에 다가오는 가을, 한인 동포들이 즐거운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