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해고 2명 나머진 행정휴직"
"정치적 논란 속 대응 성급"비판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비하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캅카운티 지역 교사 수가 최소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캅 교육청은 지난 16일 일부 교사가 커크 관련 글로 인해 징계 조치됐다고만 발표하고 정확한 인원과 게시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크리스 랙스데일 캅 교육감은 18일 저녁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명의 교사가 해고됐고 다른 교사들은 행정휴직 상태”라고 밝혔다.
또 랙스데일 교육감은 19일 11얼라이브 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직원 10명 이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징계를 받은 정확한 교사 수는 밝히지 않았다.
캅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 사례를 조지아 교사자격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 조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커크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위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15일 열린 학부모 회의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의 단순 개인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교육위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육위의 결정은 강한 정치적 논란 속에 성급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 교사 재단의 랜디 웨인가텐 위원장도 “누구도 살인을 옹호해서는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교사들의 사적 의견까지 신상털기와 검열, 해고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거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보더 훨씬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디파 다스 아세베도 에모리대 법학 교수는 “교사 발언이 개인적이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그 영향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