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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9-16 09:29:04

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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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내부 심사지침 내려

 ‘공적부조’ 규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수령 색출해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비자·영주권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USCIS는 특히 I-485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FPG)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는다.

 

USCIS는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소득, 학력·기술 등 신청인의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지시했으며, 면제 사유 주장 시에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이 지침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행 공적부조 규정 하에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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