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조지아 주지사 공화 경선
카 “존스, 선거법 악용” 제소에
연방법원 “소송 자격 없다”기각
선거자금법 악용을 이유로 버트 존스 부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의 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둘은 모두 내년에 치러지는 차기 주지사 공화당 경선 후보다.
연방법원 애틀랜타 지원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판사는 28일 “카 주법무장관이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달 7일 카 장관은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스 부지사가 리더십 위원회를 통해 무제한 정치자금을 모금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카 장관 소장 핵심 내용이다.
현행 조지아 규정에서는 주지사와 부지사, 상하원 의장 등 일부 고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격인 리더십 위원회를 공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직 법무장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 장관 측은 소장에서 “존스 후보는 예비선거 기간 동안 무제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카 후보는 기존의 기부 한도에 묶여 있어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존스 캠프 측은 “카가 변호사로서 이 정도로 무능하다면 누가 그에게 더 높은 자리를 맡기고 싶어 하겠는가?”라며 카 장관을 비꼬았다.
반면 카 장관 캠프는 “이번 판결이 소송 본안에 대한 것이 아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 전에도 카 장관은 주 선거윤리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으로 존스 부지사를 상대로 윤리위반 신고를 접수했지만 기각 당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존스 부지사는 1,000만달러 대출을 포함해 1,43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비축했다. 반면 카 장관은 270만달러를 선거자금으로 신고했다.
이필립 기자








![[애틀랜타 뉴스] 메트로시티 뱅크 합병 소식, 탈주범 50시간만에 잡힌 사연, 치솟는 메트로 애틀랜타 렌트비,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핫 뉴스에 한인단체 동정까지 (영상)](/image/288808/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