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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

지역뉴스 | | 2025-08-13 18:36:1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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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대부분 동결, F2A 접수가능일만 2개월 진전 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8월 12일, 9월 중 적용될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에서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유일하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속한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일만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계속 ‘오픈(Open)’ 상태를 유지하여 대기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승인가능일이 2023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이 2023년 11월 15일로 각각 동결되었으며, 3순위(EB-3) 전문직 및 숙련직은 승인가능일 2023년 4월 1일, 접수가능일 2023년 5월 1일에서 변화가 없다.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승인가능일 2021년 7월 8일, 접수가능일 2021년 7월 22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이민과 비성직자 부문은 승인가능일이 ‘불능(Unavailable)’ 상태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멈춰 있다.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번 달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접수하는 기준은 취업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 차트를,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 차트를 따른다. 가족이민 신청자는 접수가능일이 열려 있으면 I-485를 제출할 수 있지만, 취업이민 신청자는 승인가능일이 도래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가족이민 세부 내역을 보면,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가 속한 1순위(F1)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15일, 접수가능일이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22년 9월 1일로 동결, 접수가능일만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됐다.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2025년 3월 1일 이전이고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 1일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 순위는 승인가능일 2016년 10월 15일, 접수가능일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F3)는 승인가능일 2011년 8월 1일, 접수가능일 2012년 7월 22일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4순위(F4)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이 2009년 1월 1일로 변동이 없다.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와 미국 이민국(USCIS)이 적용하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 차트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국무부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이 열려 있더라도 USCIS가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제한하면 I-485 신청이 불가하다. 반대로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내 영주권 대기자는 반드시 USCIS가 해당 월에 지정한 차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국무부 발표만 보고 I-485를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되고 서류가 반송된다. 

이번 9월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으며, 장기 대기자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는 여전히 빠른 진행이 가능하지만, 2순위와 3순위, 특히 비숙련직과 4순위 종교이민은 장기 동결로 인한 지연이 불가피하다. 가족이민도 2A 순위를 제외하면 진전이 없으며, 1순위·2B·3순위·4순위 모두 수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다. 이민 준비자들은 각자의 우선일자와 USCIS 차트를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접수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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