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개정 선거규정 소송전
연방판사까지 공개 의문 제기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유권자들에게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조지아 선거관련 규정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연방판사 사이에서도 일고 있다.
13일 애틀랜타 제11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조지아 개정선거법 항소심리에서 티모시 코리건 판사는 “투표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투표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병을 건네는 것이 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가?”라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조지아주는 2021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패배한 직후 광범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로부터 150피트 이상 줄을 선 경우 25피트 이내에서는 음식과 음료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후 시민 인권단체들은 이 규정이 연방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JP 불리 연방판사는 이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개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 주정부의 스티븐 페트라니 법률고문은 “소란스런 분위기로 인해 유권자가 위축되거나 방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라며 효력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원고측 데이빗 로스버러 변호사는 “간식 제공은 유권자 연대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표현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는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등 전 대통령 3명이 각각 임명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