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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OPT & NIW

지역뉴스 | | 2025-08-07 10:47:48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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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 내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직면하는 진로의 첫 관문은 여전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다. 통상 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비-STEM 전공자는 1년간의 취업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 OPT 승인 속도와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그가 과거부터 강조해온 반이민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OPT 이후의 체류 전략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STEM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특히 각광받는 영주권 취득 루트다. H-1B 비자 없이도 취업 제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경로지만, 최근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민국은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논문, 특허, 프로젝트 성과 등 객관적 입증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NIW, EB-2, EB-3 등의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그 영향력은 더욱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문제는 OPT 이후의 체류 전략이다. 미국 취업비자의 대표격인 H-1B는 여전히 추첨제 기반으로, 매년 85,000명이라는 제한된 쿼터에 수십만 명이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부정 지원 문제로 인해 추첨 시스템이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추첨 결과에 따라 향후 체류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당첨되더라도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RFE)이나 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PT 종료가 임박하고 H-1B 또는 NIW 진행이 지연될 경우, 유학생들은 신분 유지를 위해 학위 과정을 추가하거나 CPT(현장실습)를 활용하는 등의 우회적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유학생 신분 연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NIW나 EB-2 등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의도성(intention)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조기 영주권 전략을 위해 유학생 시절부터 논문 작성, 특허 등록, 국제 컨퍼런스 발표 등 이력 관리를 시작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NIW의 경우 추천서와 전문성 평가서가 핵심이므로, 교수진이나 업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졸업 직후부터 바로 NIW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내 취업 후 경력을 쌓고 EB-2 PERM(고용 기반 영주권)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전략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빠른 독립이민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2025년 현재 유학생의 미국 체류 전략은 과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졸업 후 단순히 OPT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 이민 전략 수립이 필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이 다시 보수적으로 회귀하고 있어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 내 학업이 단순한 유학의 끝이 아닌, 이민의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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