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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종교 표현 장려’

미국뉴스 | 종교 | 2025-08-05 09:36:23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종교 표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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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새 지침

근무 시간 외 기도 모임

동료와 종교 주제 대화

종교 모임 재개될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종교적 표현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근무 시간 외 기도 모임, 동료에게 종교 권유, 책상에 종교적 상징물 전시 등의 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종교적 표현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근무 시간 외 기도 모임, 동료에게 종교 권유, 책상에 종교적 상징물 전시 등의 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종교적 표현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도 근무 시간 외에 기도 모임을 갖거나 동료에게 종교를 권유할 수 있으며, 책상에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스콧 쿠퍼 OPM 국장은 ‘연방 직장에서의 종교 표현 보호’(Protecting Religious Expression in the Federal Workplace)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연방 공직 사회는 신앙을 가진 직원들에게 ‘환영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쿠퍼 국장은 또 “연방 직장에서 종교적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라며 “이는 유능한 종교인을 공직에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과거 정부의 방침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방 정부가 직장 내 종교적 표현을 적극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고용 전문 로펌 ‘엔게이지 PEO’의 인사담당 스테퍼니 캠필드 변호사는 “역대 정부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종교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해 왔다”라며 “종교 문제가 직장 내로 유입되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지금처럼 정치적 분위기가 예민한 시기에는 일부 경우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이어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이 소외감이나 차별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쿠퍼 국장은 “연방 공무원은 동료들과 종교적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설득하려는 시도도 ‘괴롭힘’(Harassment)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라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퍼 국장은 또 “직원들은 동료들에게 기도와 같은 종교적 표현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동료에게 다른 사적 활동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쿠퍼 국장은 “기관은 모든 직원의 발언에 대해 그 시간, 장소, 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며 “단, 그 규제가 표현의 내용이나 관점, 특히 종교적 관점을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일반 시민과의 접촉에서도 공무원의 종교적 표현은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소속 레인저가 관광객들과 함께 기도를 하거나 ‘재향군인청’(VA) 소속 의사가 환자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OPM은 7월 중순에도 일부 연방 공무원이 단식이나 종교적 명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종교적 배려의 일환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에는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등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종교적 실천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근무시간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반 기독교 편견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는 연방정부를 포함한 고용주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뿐 아니라, 신흥 종교, 교단 소속 아닌 종교, 소수 종교 등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합리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신앙 기반 직원 모임’(ERGs, Employee Resource Groups)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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