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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집행 막는 지방정부 명단 공개… 트럼프, 지속적 법적조치 경고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8-07 12:11:03

이민법 집행 막는 지방정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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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12개 주·워싱턴 DC포함

뉴저지주는 명단서 빠져

뉴욕·뉴왁 등 18개 도시도 명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와 뉴욕시 등 이민단속법 집행 제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이민자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연방법무부가 5일 발표한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뉴저지주정부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정부로는 뉴욕시와 LA, 시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비롯해 뉴저지의 뉴왁, 저지시티, 호보큰, 패터슨 등 18개 도시가 명시됐다. 아울러 메릴랜드 볼티모어카운티 등 4개 카운티도 피난처 정책을 채택한 지방정부 명단에 포함됐다.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난처 정책은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법무부는 피난처 정책을 채택한 지방정부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국토안보부 등과 협력해 미 전역에서 이 같은 유해한 정책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발표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 및 시정부 등을 파악해 공개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각 지방 정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피난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뉴욕시를 상대로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연방법무부는 지난 5월 뉴저지 뉴왁, 저지시티, 호보큰, 패터슨 등 4개 도시에 대해서도 피난처 정책 폐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으로 인해 피난처 정책을 철회하는 지방 정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 시정부는 지역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는 이민자를 풀어주기 48시간 전에 이민당국에 통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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